[헤럴드경제]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회복이 어려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사실상 안락사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이는 말기 환자가 질병으로 숨지거나 굶어 죽을 때까지 진정제를 투입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단, 올랑드 대통령은 이는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 연명 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의사가 법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프랑스 하원은 다음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사실상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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