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연회장’과 ‘웨딩홀’ 등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혹독하게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4일 지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이었다. 모두 724명의 청소년에게 1억7331만을 주지 않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업체는 74곳(30.2%)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628명에게 줘야 할 1억4833만원을 떼 먹었다.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 대해서는 3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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