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귀가해 들어오자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B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에는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