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조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조 씨가 당시 실제 타고 다닌 차는 아반떼 차량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강 씨 등을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가세연 출연진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세연 출연진은 조 전 장관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을 한 책임을 물어서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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