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37년 넘게 근무했던 은행에서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 온전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한 퇴직자가 소송을 통해 이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60대 남성 A 씨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연월차휴가보상금 소송에서 산업은행이 A 씨에게 44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74년 입사한 A 씨는 37년 넘게 근무한 뒤 2011년 퇴직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월차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확정연차 휴가 일수, 기본 연차 휴가 일수, 가산 휴가 일수 등을 합산해 2007년과 2008년 각 53일, 2009년에 대해서는 54일, 2010년에서 퇴직한 2011년 6월까지 쓰지 못한 휴가 60일에 대해서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와 사 측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A 씨는 사측이 자신이 받았던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를 줄여 계산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적용 받았던 직무성과급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해 제대로 지급해야 할 휴가 보상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1심은 A 씨가 적용받았던 성과급제가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최대 35%~51%까지 차이가 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가 적용받은 직무성과급제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총 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한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적용받은 성과급이 근로자 지위에 따라 35% 내지 51%로 차등 지급되지만 근무실적에 있어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토대로 휴가보상금을 재산정해 산업은행 측이 A 씨에게 44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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