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변경 불가 원칙
경제·금융의 급격한 변동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고정금리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내년 1월부터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철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고정금리를 철썩같이 믿고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신정훈·양경숙·이용우·윤영덕·김한규·민형배·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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