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ㆍ계도 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 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하고 무선 개체 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ㆍ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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