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절차 마친 후 ‘뒤로밀기’하던 중 브레이크
비상상황 아니라면 규정 위반…15일 자격 정지
법원 “제재 처분 필요성 인정…항공종사자 공공 신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후진 중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브레이크를 사용, 15일 자격정지를 받은 항공기 조종사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송용조종사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항공기 조종사 A씨는 2020년 4월 B 이륙장 2번 탑승구에서 뒤로밀기(push back) 중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브레이크를 사용해 운항규정을 미준수했다’며 15일 간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됐다. 뒤로밀기란 승객 탑승 절차를 마친 후 항공기가 이륙하기하기 전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아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A씨는 해당 운항규정이 훈시에 불과해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순 경과실임에도 구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했다. 구 항공안전법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가 가능하다. 또 항공기 피해가 미비한데 비해 A씨는 심사관 승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은 과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격정지를 둔 규정은 “항공운송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종사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을 여지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항공종사가에 대한 공공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브레이크 사용으로 항공기와 견인차량을 연결하는 부품이 파손됐고, 탑승객 137명이 후속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고도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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