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서울시와 손을 잡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부부로, 부모 모두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단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양육 중인 자녀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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