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 제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냈다.
대검은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지난 13일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 새로 출범하는 9기 양형위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을 담아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거나 유인, 권유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도입됐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일선청에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는 등 해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