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 근로자 휴가지원제에 소상공인 사장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관장님도 근로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모집이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기업들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으나,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1차 모집과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 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 내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21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리조트 숙박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혜택도 얻을 수 있다.
박종선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지난 모집 때 예산 제약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추가 지원 결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을 즐기고,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 동안 총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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