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을 '궁녀'라 부르며 수차례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자신이 박사 논문심사를 맡은 유학생 B 씨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했다.
B 씨가 자신을 피하려 하자 논문심사 탈락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 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A 씨는 법원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21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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