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구라(44) 씨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빚보증’에 따른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 매체는 김 씨가 입원 전, 그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매체는 아내 이모 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로 인해 김 씨의 입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김구라는 평소 방송에서는 아내의 빚보증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동료 연예인과 스태프 등에게는 고민 상담을 하며 상세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변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간 방송에 나와 아내 이 씨의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크다는 발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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