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올 들어 11월까지 불량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85건ㆍ13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놓고 무료 공연ㆍ경품 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모아 물품을 팔아치운 유형이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다. 죄질이 중한 9명이 구속됐고, 74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텔레마케터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물품을 판 경우도 36건(12.6%)에 달했다. 검거인원 241명 중 3명이 구속됐다.
무료 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모으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해 방문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는 각각 8건(2.8%)으로 집계됐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수는 192명에 달했다.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이 230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 37건(13.0%), ‘의료기기’ 14건(4.9%), ‘침구류’ 4건(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3199억원에 달했다. 판매 제품의 평균원가는 8만6000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판매한 평균가격은 42만원으로 약 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떴다방’ 등 악덕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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