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 미주리주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10대 흑인 소년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80대 백인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 법원에 출석한 백인 남성 앤드루 레스터(84)는 1급 폭행과 무장 범죄 혐의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 랠프 얄(16)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두 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1급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레스터는 경찰 조사에서 소년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키가 약 6피트(약 182㎝)인 흑인 남성이 집 외부 문 손잡이를 당기는 것을 봤다"면서 자신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보았을 때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년은 경찰에 문을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다가 실수로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인종을 누른 직후 레스터가 쏜 두 발의 총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친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16일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다.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된 레스터는 구금됐다가 몇 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이 백인 남성의 인종 차별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면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빌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떤 아이도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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