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
폭행으로 조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불공정 채용 근절…1200개 사업장 점검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예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2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42개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2개 노조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법으로 비치·보존토록 한 서류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100만원)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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