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1)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보다 앞선 2019년 2월과 5월에는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했다. 검찰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원치 않은 다이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씨와 조씨가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심리를 통제해 뛰어내리게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의 범행이 "작위에 의한 살해와 동일한 가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과 '작위 살인'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다만 이 씨 측은 여전히 A 씨 사망 당시 119 신고를 하고 구명튜브를 찾으러 가 구호조치를 했으며, 복어독 살인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현재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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