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또 무면허로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 A 경위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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