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는 다음달 4일부터 북구 송라면 소재 천년고찰인 보경사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보경사는 문화재 보존, 시설관리 차원에서 2000~3500원의 관람료를 받았다.
이번 입장료 전면 폐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과 보경사 경내의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24년 10월까지 공원 내에 자연학습장을 건립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이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료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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