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던 남성이 14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다.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 A씨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죄명이 바뀌며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살인범 누명을 쓰게 된 건 그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40대 아내를 깨우려고 머리와 복부를 때렸다가 아내가 숨지면서다.
그는 아내를 깨우려다 안 되자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다시 왔는데,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경찰에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려고 몇차례 손을 댔다(때렸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남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A씨 아내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됐고, 결국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이에 검사는 "유기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에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결국 유기치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상해 혐의만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제일 충격받을 사람이 피의자"라며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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