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치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 여주 등 21곳 지방자치단체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경기 여주 ▷강원 양양 ▷충북 청주·진천 ▷충남 아산·서산·부여·예산 ▷전북 군산·익산 ▷전남 순천·구례·해남·함평 ▷경북 영주·칠곡·예천·울진 ▷경남 함안·창녕·거창 등 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별로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정황근(사진) 농식품부 장관은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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