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월 100억원에 거래돼 놀라움을 안겼던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의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집값을 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해제 사유 발생'으로만 적시됐을 뿐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다. 최근 전용 84㎡가 30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는데, 대형평형이라고는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거래는 실제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해석이 있다. 당시 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나온 직후에 꽁꽁 얼었던 시장 분위기를 녹인 사례로 왕왕 언급됐다.
그러나 석달만에 이 거래가 취소되면서 '시세 조작'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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