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B(50)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에게 칼과 권총 등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 자신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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