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전장 영역에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

사령관 장성급·참모장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 편성

국방부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 위협 증대와 현대·미래전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국방부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 위협 증대와 현대·미래전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후반기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감시·정찰은 물론 타격과 심리전, 전자기전 임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 증대와 현재전과 미래전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제정안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와 관련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맡게 되며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 설치 근거 및 정원과 관련해서는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뒤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해 서울 영공까지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 공세적 드론·무인기 운용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육군 공격·정찰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을 중심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짧은 시간 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만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활약으로 주목받은 ‘바이락타르 TB2’ 등 무인기 여단을 운용하는 튀르키예를 비롯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작전교리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