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해야”
원장도 “양향부당” 항소 제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검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원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형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에 제출됐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A씨는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고자 항소를 하게 됐다"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생후 9개월)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낮잠시간 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등은 낮잠 시간이 끝나고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B군 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일 원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꿈치로 바닥을 대 압력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을 확실히 하고자 엎드려 누르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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