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해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교회 신도인 B 씨 자매를 20여 차례에 걸쳐 교회 등지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