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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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해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교회 신도인 B 씨 자매를 20여 차례에 걸쳐 교회 등지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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