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직장인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놓고도 차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일이 벌어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상가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다 그만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료 1명이 차량 밑에 깔려 크게 다쳤고, 나머지 1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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