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소기업 경리담당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입하는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해온 A 씨는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법인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다.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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