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행기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고, 한달간 여행을 잘 다녀온 뒤, 52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 일로 A 씨가 타낸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 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더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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