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부상을 입힌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를 구속기소했다.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42km였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술자리 직후 영상을 보면 방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검찰은 방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방 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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