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세 가지’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시설기준 위반 등을 한 ‘두 곳’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중 세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 평택시 소재 바이오건강의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알로에 전잎, 녹차추출물 제품)이 카테킨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프로바이오의 하루웰빙 락토 리얼 포스 프롭다이오틱스 모유 생유산균(영상소, 기능성 복합제품)과 서울시 광진구 소재 통라이프의 프로바이오틱스 골드(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두 곳’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국고려홍삼은 냉동창고 미설치로 시설기준 위반, 경남 창원시 소재 비타스토어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 정밀 검사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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