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지역경찰이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427주를 재배한 6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순찰 근무 중 양귀비를 발견했으며, 발견된 양귀비는 압수됐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외에도 최근 전국 각지서 양귀비를 재배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70대 B씨와 50대 C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 순창과 부안에서는 경찰이 각각 50주와 200여주를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와 60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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