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9일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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