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레즐러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레즐러가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5억9000만원) 중 3억10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2억8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레즐러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설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 공사 완료 및 검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소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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