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내과 전문의 지원자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연봉 3억6000만원. 고액 연봉을 내걸고도 ‘네 차례’나 내과 전문의 채용에 실패했던 산청군의료원이 다섯 번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있다고 속시원히 말도 못 한다. 앞선 네 번째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있었으나 결국 입사를 포기한 바 있는데, 산청군의료원은 채용과정이 회자되면서 고용안정성, 의료사고 시 덤터기 등 제기된 문제가 지원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산청군의료원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산청군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 된 다섯 번째 채용에 지원자가 있었다. 의료원이 회자된 이유는 월 3000만원(4대 보험 및 세액포함), 연봉 3억6000만원에도 네 차례나 채용에 실패해서다.
의료원은 지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쉬쉬하는 분위기다. 채용과정에 알려지면 알려 질수록 지원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의료원의 판단이다.
직전 채용에서 지원자가 입사를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 이의 원인이 의료원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계약직 신분이라는 불안정성, 의료사고 시 덤터기 가능성, 내과 전문의로서 과도한 업무스케줄 등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의료사고 시 의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 손해보험 가입, 주5일·1일 8시간 근무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원으로서는 답답하다. 계약기간 2년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만한 수술 자체가 의료원 내에 없다. 지원자는 야간·주말 당직 등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의료원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예계약이라느니 이런 게 말이 되느냐”며 “손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의사가 전적으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원에서) 수술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난다고 해도 의료원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해 4월 내과 공중보건의가 전역 하면서 내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1년째 적임자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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