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로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30㎞ 이상 넘는 시속 82㎞로 과속하다 차도를 횡단해 B(74)씨가 끌고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5개월 간 수감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리어카에 폐박스가 높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도 켜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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