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석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귀국했고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차례 연장 신청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 축구단과의 계약 위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국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석씨는 재판부의 마지막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미리 준비해온 서면을 읽었다.
석씨는 "어린 나이에 축구만 했고 해외 프로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언어가 쉽지 않아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당시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해외 축구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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