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B군의 부상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
A씨와 그의 아내(30)는 지난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B군은 진단 결과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B군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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