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밝은 표정으로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밝은 표정으로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법안 제정을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첫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6%(10만3743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