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뒤 10년 만에 나타난 친부, 성폭행 시도
친족 성폭행 혐의 아닌 ‘강제추행’ 혐의 왜?
오는 17일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혼 후 대학생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아버지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아버지 A씨는 20대 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과 외도로 어머니와 갈라선 친부 A씨는 10여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갑자기 B씨에게 연락해 왔다. 이후 A씨는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고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당시 B씨와 통화가 연결됐던 B씨 언니의 전화 녹취에는 "아빠, 그래도 아빠 친딸이잖아 내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지" 등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B씨는 결국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제야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켰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구속되면서도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구속에도 B씨의 사망으로 법적 다툼은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A씨 측 변호인도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혐의로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지만 이대로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친족 성폭력은 형량이 더 높아야 될 것 같다”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다. 애(B씨)한테 가서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