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김빛나 기자, 박지영·안효정 수습기자] ‘수십억원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논란으로 고위공직자 가상화폐 신고 의무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16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김 의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포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강하다보니 (공직자의) 예금이나 주식보다 촘촘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나아가 백지신탁((3000만원 이상 주식을 공직자 및 직계 가족이 보유하면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방지법’ 나오지만…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앞서 김 의원은 수십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이 재산등록공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놔 공분을 샀다. 사태가 커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의무화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제안하는 법 개정안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안에) 빈틈이 너무 많다. 해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코인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증권시장 규제는 ▷불공정거래 규제 ▷업자규제 ▷공시규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가상자산 개정안엔 현재 불공정거래만 있어 빈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엄격히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00달러 이상을 코인을 보유하거나 등록 기간 중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남국 억울하다지만…본인 행동이 이해충돌”
재산신고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해충돌 여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현재 김남국 의원은 불법인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해 ‘업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 의원 입장에서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코인 법 못 다루나’하는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본인이 게임 업계 관련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했어야 한다”며 “증권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취해 노력하는데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등록하게 하고 보유한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치권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규모와 거래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며 신속한 전수조사 착수를 거듭 요구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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