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남편은 전치 1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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