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굶겨 죽이고, 17개월 아들도 체중이 5kg이 될 정도로 학대한 부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상해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자신의 자녀인 31개월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했다.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되레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17개월 아들 또한 상습적 방임, 신체적 학대를 저질러 발견 당시 몸무게가 5㎏에 달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심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실도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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