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로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고 거래 사기로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상이 공개돼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한 A씨는 지난 17일 사기꾼 B씨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편지에서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저 기억 하시죠?"라고 운을 뗀 뒤, "일단은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명령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며 "압류까지 걸어서 피해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000원을 가져갔다. 신고에 배상명령, 압류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B씨는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 걸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건데"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 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시라"고 협박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기로 올해 4월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전과 5범에 출소 3개월 만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결이 나온 후 배상명령에 따라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했고, B씨가 수감된 전주교도소로부터 피해 금액을 송금받은 후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줬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안 쳤거나, 경찰한테 잡혀서 조사받을 때 돈을 돌려줬거나, 재판 중 돌려줬거나, 최소 합의나 사과의 연락이 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편지를 받은 이후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 판결문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범죄로 큰 사고 터져야 고쳐지겠느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B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