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명 풀지 못해 안타깝지만 부덕의 소치”
본인은 1·2심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당선 무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회계책임자의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게 됐다”며 “현행법 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여주,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주,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2심 결과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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