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과정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본인은 무죄, 면소 판결 확정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 확정돼
선거법상 해당 선거 후보자에게 당선 무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본인은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해당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4771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후원금 한도액인 1억5000만원보다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이상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범위를 2608만원으로 판단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혐의 부분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이 일당 3만원씩 증액돼,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면서 면소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미신고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보다 벌금 액수가 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락한 선거비용을 1심보다 많은 3058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58만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dandy@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