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만 가리지 말고 포승줄도 가려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구속된 피의자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있던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갔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병원 호송 및 진료 과정에서 A씨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 하지만 가리개를 착용한 수갑과 달리 포승줄은 외부에 노출됐고, A씨의 배우자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에 수갑가리개를 사용하면서도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권위는 “호송 및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승을 가리지 않은 것은 당시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 역시 ‘피의자 호송 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에도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돼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 가리개(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가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포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 미비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수갑 등 사용지침’을 비롯한 관련 규정 보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badhoney@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