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영내로 가지고 들어와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기소됐다.
A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군검찰은 A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는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다.
이어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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