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모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미등기이사 B씨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감사 결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기대비 30%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지인의 계좌로 회사 주식 1만6559주(7200만원 상당)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업무 회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형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4만9000주(2억100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건을 포함, 오랜 기간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보고해야 할 의무를지키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의 임원에게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말을 듣고, 친구에게 알려 보유 주식 200만주(8억원 상당)를 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일반인 투자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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