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합의’ 한·일 간 협상 과정에서 제작된 문건은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합의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고 송 변호사는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재 및 사실 인정 문제 관련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